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6.1.21.)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우리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