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