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