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ㆍ자치단체의 취업 활동 및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보훈 수당 지급 등 수당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지원 근거에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