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세대 간 연대를 증진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을 지역사회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선배시민을 65세 이상의 동작구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규정하며,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소통과 연대를 증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