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21조 및 제21조의3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조례는 일부개정을 통해 보완해 왔으나, 조문 간 체계와 내용의 흐름이 미흡해 일부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문 구성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제도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