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강남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미사용 잔액(낙전)의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운영자금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 사항을 명시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