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사하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흡연구역의 지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도시 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