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사하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예방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