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수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수영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인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합창단을 구립예술단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합창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