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수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