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