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