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택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수탁기관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