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