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세분화된 기준을 개선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