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평택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평택아트센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한편, 시설 현황에 맞게 별표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