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심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