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심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