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실무반 편성 및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정비하여 재난 현장 대응력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