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신고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