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의왕시 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의왕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의왕시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 및 업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반입대상 폐기물(안 제5조) 라. 시설 이용 기준 및 반입 제한(안 제6조∼안 제7조) 마. 수탁자 지도ㆍ감독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바. 주민생활 보전(안 제10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의왕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