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의왕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규정 정비(안 제7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의왕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