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라 의왕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의왕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의왕시 안전전세 관리단의 규모와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임기 신설(안 제8조) 나.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12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의왕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