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민의 일상 속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ㆍ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 품격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