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가산금액의 범위와 인수방법ㆍ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