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가산금액의 범위와 인수방법ㆍ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