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고, 실태조사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