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평택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평택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8월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완공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내ㆍ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위탁ㆍ예산지원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