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