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