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평택시 안정 커뮤니티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안정 커뮤니티광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원형 광장과 커뮤니티시설이 결합된 안정 커뮤니티광장의 조성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