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의왕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신규 공공주택 입주 및 지적공부 확정 시행 등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가. 신규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통ㆍ반 관할구역 조정 나. 지적공부 확정 시행 등에 따른 지번 변경 다. 누락 지번 정비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의왕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