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의왕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의왕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상위법 등 추진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 등과 협약 또는 위탁ㆍ대행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의 날과 포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의왕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