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