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과 보호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