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최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 운전자의 준수사항,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