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의 민간 설치를 권고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