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