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의왕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정 이후 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제3호) 다. 골목형상점가 변경 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라. 별지 서식 정비 및 신설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의왕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