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