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관광 본래의 가치와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ㆍ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