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관광 본래의 가치와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ㆍ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