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파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정착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여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 이를 위해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