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활동하는 파주시 4에이치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에이치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회원의 자긍심을 높여 파주시의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파주시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의 자긍심과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미래 농업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