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의료 ㆍ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상위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