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해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4조의 자립생활 지원 항목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나. 이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내,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평등한 지역사회 참여와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