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해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의 범죄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 조례의 지원계획 수립 사항에 범죄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사항에 방범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그 밖에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ㆍ치안적 지원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