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공공 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 발간물(이하“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평창군에서 발간하는 발간물 중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광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게재란을 삭제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로 대체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