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우리군은 연간 약 1,500가구(3,000명) 내외 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입 전 구입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입자에게 타 시ㆍ군ㆍ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편의 제공과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 종량제 봉투 사용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고자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