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평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아동복지법」제32조는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 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안전교육,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한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