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