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파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파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